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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작업지휘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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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갱폼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일체형 거푸집으로, 작업자들의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필요한 작업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와 작업계획에 따라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데 신 반장과 왕 씨가 이 일을 맡은 것이다. 두 사람은 107동 4호 세대 14층 옥상의 갱폼을 해체하기 위해 107동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타고 옥상층으로 이동했다. 신 반장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그 순간이었다.

“신 반장 어디요? 107동 3호 19층에 지금 누가 있어요? 거기 측면 갱품 해체가 제일 급한데····.” 원청업체 공사차장의 전화였다. 차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신반장은 일단 확인하러 가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뭐 하나만 확인하고 바로 갈테니까 왕 씨 먼저 4호에 가 있어.” 순순히 홀로 작업현장으로 향하는 왕 씨의 뒷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잠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신반장은 공사차장의 지시대로 옥상 측벽 갱폼의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었다. 그때 신호수에게서 무전이 왔다. “신 반장님, 지금 어디서 작업 중이십니까? 볼트 해체하는 드릴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타워크레인 인양설치도 안했잖아요.” “뭐라고? 작업중지! 안 돼!” 혼비백산한 신 반장이 소리치며 달려가는 순간 이미 왕 씨는 갱폼과 함께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의 지휘 없이 단독 해체작업 실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방법 변경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수행 능력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작업지휘 하에 해체작업 수행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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