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4시간 3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라미도어 공정은 자동투입기, 접착기, 보링부와 포장적재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저녁 7시, 야간 근무조에 속한 서 씨는 저녁 동료들과 함께 작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서 씨가 일정 수량으로 적재된 자재를 이동식대차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컨베이어가 구동하여 투입부로 이동하고, 진공압착기가 자재를 1장씩 들어 올려 좌우로 이동 하면서 이송용 컨베이어로 옮기게 된다. 그런데 적재물이 컨베이어 위에 놓일 때 이따금씩 위치가 틀어져 이동 중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마침 뒤의 보링공정 가공으로 진공압착기가 잠시 대기 중에 있을 때 재빨리 위치를 보정하려고 한 서 씨. ‘전원을 잠깐 꺼야 하나? 아니야. 껐다가 다시 가동하는데 드는 시간을 생각해 봐. 잠깐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걸.’ 망설임도 잠시, 서 씨는 서둘러 설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설비 내에서 적재물의 위치를 조정하는 도중 보링공정이 진행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이에 진공압착기가 엄청난 압력으로 서 씨의 상반신을 찍어 눌렀다.
서 씨가 일하는 자동투입기로부터 50m 떨어진 보링부 및 포장·적재부에서 일하던 최 씨. ‘컨베이어는 돌아가는데 자재가 투입되고 있질 않잖아.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원인을 찾던 최 씨가 자동투입기 쪽에 달려간 시간은 새벽 2시 20분경. 그곳엔 의식을 잃은 서 씨가 자동투입기의 진공압착기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여 있었다. 최 씨는 공무팀 기계담당을 불러 자동투입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진공압착기를 원점으로 돌린 후에야 서 씨를 꺼낼 수 있었지만, 서 씨는 병원에 실려가던 도중 숨지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자동투입기 내부 점검 작업시 설비의 운전 정지 및 전원 차단을 포함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기계점검 실시, 위험 구역내에 안전펜스 및 출입금지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자동투입기 청소, 점검 및 수리 등 작업시 설비의 운전 정지, 전원 차단, 다른 근로자가 설비를 조작하지 않도록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자동투입기 진공압착기의 작동 구역 내에 근로자의 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및 인터록도어(방호울),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설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