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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4·12 보궐선거 Q&A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Q.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4·12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7일(금), 8일(토)입니다.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Q.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A. 이번 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30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사전투표 기간에 방문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Q. 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4월 12일(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또는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여야 합니다.

Q. 선거일 후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 선거일 후에 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답례를 위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거나, 자동차·다수인이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선·낙선에 대한 현수막은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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