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네 사람은 2인 1조로 나눠 작업을 시작했다. 한 조가 된 한 씨와 정 씨는 사다리와 진공청소기를 챙겨 로커룸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 씨가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정 씨는 행여 넘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꼭 붙잡았다.
로커의 높이는 2m로, 사다리를 탄 채로 청소기를 돌리기엔 영 불편했다. 그때, 로커 상단과 천장 사이에 여유 공간이 눈에 띈 한씨. 아예 로커 위로 몸을 옮겼다. 천장이 그리 높지 않아 쪼그려 앉은 채로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다리 보단 편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청소를 시작한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정 씨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금세 첫 번째 로커 위를 치운 한 씨는 다음 작업을 위해 또 다른 로커 위로 이동했다. 한 씨가 두 번째 로커를 모두 치운 뒤에야 가뿐한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가지려는 그 때, 그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다. 가장자리에 청소기가 미처 흡입하지 못한 이물질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한 씨는 이물질을 치우기 위해 몸을 옮겼다.
좁은 로커 위를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쪽 발이 점차 허공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이물질에 정신이 팔려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으아악!” 순간 발을 헛디딘 한 씨는 머리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머리로 전해지는 충격은 더 컸다. 결국 병원에 옮겨진 한 씨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2m 높이 로커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 미설치, 기본적 안전장비인 안전모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을 이용, 떨어짐 사고 발생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