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가처분 상속부동산 공탁 후 매매할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6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부동산에 가처분이 집행되었는데 공탁으로 말소하고 매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협의를 하고 제 단독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소유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공탁을 하고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여부를 판단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①가처분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②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채무자인 귀하께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으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영상] <詩가 된 포천> 시집(최호열) 출판..
경기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윤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