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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처분 상속부동산 공탁 후 매매할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부동산에 가처분이 집행되었는데 공탁으로 말소하고 매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협의를 하고 제 단독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소유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공탁을 하고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여부를 판단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①가처분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②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채무자인 귀하께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으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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