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靑少年證)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 | | ⓒ (주)포천신문사 | |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된다. 신청은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와 반명함판 사진 한 장을 요구한다. 신청 후 약 2주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청소년을 수령할 수 있다. 발급이 완료될 경우 발급 신청시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이 가며 발급 신청을 한 신청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등기료 본인 부담)로 수령받을 수 있다.그 이전에는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장소(해당 주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여도 된다. ▲반명함판 사진 한 장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첩부된다.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각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제시하여도 학생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  | | | ⓒ (주)포천신문사 | | 청소년증 혜택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경기장등 문화 및 체육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표로 사용 가능하고, 본인 신분 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구청/군청/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과 같은 민원 업무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