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7년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수)에 실시됩니다. 경기도에는 하남시장․포천시장보궐선거,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제2선거구)가 실시됩니다. [ 포천시제2선거구 :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
Q.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3. 26.(일) ~ 28.(화)까지 3일간입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나 인터넷열람시간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 ·시청에 서면 또는 직접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3. 23.(목) ~ 24.(금)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3월 2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 30.(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 11.(화)까지입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번호만 사용해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Q.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 인쇄물,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가능하고, 이때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Q.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