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친자관계 바로잡을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6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25년 전에 동생이 딸을 낳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동생이 키울 수가 없어서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녀가 너무나 많이 사고를 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A 친생자 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를 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출생한 이후부터 바로 질녀를 데리고 와서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양친자 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양관계에 대하여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여 재판상파양의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영상] <詩가 된 포천> 시집(최호열) 출판..
경기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윤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