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주상복합 건물 부속상가 3층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 곳은 일주일 전부터 인테리어 시설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주말을 맞아 상가 안에는 손님이 붐볐지만 시설물을 자르고 옮기는 위험한 작업은 계속됐다.
현장 창문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환기조차 안 되고 현장에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목재는 물론 폐자재를 담는 마대까지. 가연성 재료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지만 폐자재 반출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에 그 위로 불티방지포를 깔아놓지도 못했다. 그중 정 씨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해 철제구조물 용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 씨는 불티가 쉽게 옮겨 붙을 수 없도록 용단작업이 진행되는 부근에 미리 물을 뿌렸다.
두세 번 작업지점을 옮기는 동안 바구니 한가득 채워온 물은 금세 동이 났고 임 씨는 물을 뜨러 현장을 나섰다. 한편 용단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정 씨의 뒤편에는 불티가 멀리 튀어서 미처 물을 뿌려놓지 못한 자리에 착화되기 시작했다. 불티는 미세하게 연기를 피워내는가 싶더니 이내 불꽃이 됐다. 정 씨가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뒤를 돌아봤을 때 불씨는 이미 카펫 옆 마대자루로 옮겨 붙고 있었다.
가연성 재료가 잔뜩 모여 있어 불이 번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 일 분 일 초가 아쉬운 상황에 웬일인지 화재경보기도, 스프링클러도 잠잠했다. 유독가스는 삽시간에 상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불이야, 불!!!” 상가를 찾은 손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옥외테라스에 있던 이 소장은 뒤늦게 소화기를 챙겨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결국 작업자 정 씨, 이 소장을 포함해 무려 4명의 사망자와 47명의 부상자를 남긴 뒤에야 불길이 진압됐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장 내부 가연성 폐자재 적재, 불티방지포 등 화재 예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용단작업,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동안 화재경보기 미작동
▶ 동종재해예방 대책 화기작업시 작업장 내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화재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 금지하거나 작업 전 가연물 정리·제거, 건축물 내부에 적정한 규격, 종류 소화설비 설치, 화재발생시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소화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