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전 씨와 최 씨는 저녁식사 후에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를 청소하는 일로 하루일과가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이날따라 두 사람이 바삐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 청소시간 동안 혼합기 내부의 회전날을 교체해야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날을 교체하지 않아서인지 볼트를 제거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새로운 회전날을 설치했을 때, 시계는 이미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전 씨와 최 씨의 얼굴에는 피곤이 깊이 드리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청소는 기계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을까. 기계실 화면에서 자꾸만 오류메세지가 떴다.
“혼합기 하부 게이트가 안 닫히는데··· 전 씨가 올라가서 확인 좀 해봐.” 혼합기 물청소는 하부게이트를 닫고, 회전날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부게이트가 닫히지 않으면 물청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혼합기 안에 들어온 전 씨는 하부 게이트 근처를 살폈다.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하면서 남아있던 찌꺼기가 그곳에 걸려있었다.
일을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에 점검 전에 기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도 까마득히 잊은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시각, 기계실 조작반에는 정상 신호가 떴다. 신호를 확인한 최 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하부 게이트를 닫고, 회전날을 가동시켰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배치플랜트 근처에 있던 윤 씨에게 급한 무전이 왔다. “혼합기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으니 당장 기계 작동을 멈추라”는 것. 깜짝 놀란 최 씨는 기계를 멈추고 혼합기로 달려갔다. 자잘한 찌꺼기를 마저 치우기 위해 혼합기 내부에 남아 있던 전 씨는 회전날에 끼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혼합기 내부에 작업자는 전원 차단을 포함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기계점검 실시, 동료작업자는 기계 가동 전에 현장 상황을 미확인
▶ 동종재해예방 대책 점검 전에 기계 전원 차단, 위급상황시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장치, 도어가 열리면 전원을 차단하는 도어인터록 등 안전장치 설치, 점검 시 기계실 조작반 키 스위치 부분에 ‘점검 중’ 표지판 부착, 작동용 키는 해당 작업자가 휴대함, 혼합기 내부 감시용 CCTV 설치하는 등 기계실에서도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