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신청 사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6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A가 수리요청한 건물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 건물의 수리 후에 A는 잠적하고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건물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였더니 A와 B는 위 건물의 공유자 였습니다. A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사를 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비록A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리를 하였지만 이 건 공사대금이 공유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하여 B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물 수리비를 B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민법 제40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유자A가 공유자B에게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위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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