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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앗, 뜨거! 온몸을 뒤덮은 뜨거운 육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김 씨는 자신을 급히 부르는 소리에 슬리퍼를 대충 신고 가열작업장으로 향했다. 가열작업장은 갈비탕 육수를 만드는 곳으로, 팔팔 끓인 육수를 냉각시키는 일까지가 이곳에서의 작업이다. 다음은 솥을 이동시켜서 물을 넣고 육수를 희석할 차례였다. 두 사람은 솥 가까이로 다가갔다. 육수를 끓이고 버너를 끈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솥에서 후끈한 열기가 올라왔다.

김 씨와 이 씨는 솥의 양쪽을 조심스레 잡아 들고, 천천히 가열작업장을 빠져나갔다. 육수를 수돗가까지 옮기려면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김 씨가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이 화근이었을까. 김 씨가 자갈을 잘못 밟으면서 슬리퍼가 벗겨졌고, 그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순간, 솥이 김 씨 쪽으로 기울면서 안에 있던 육수가 콸콸 쏟아졌다.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수가 전신을 덮치고 만 것이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냉각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난 육수의 온도는 54.2도로 30초간 노출될 경우 피부 전층이 손상되는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음, 솥을 옮기는 길이 울퉁불퉁한 자갈밭인데 작업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육수냉각시간을 120분 이상 확보해 육수로 인한 화상위험을 제거, 가열작업장 출입구에 자갈과 문턱을 제거하고 이동통로를 청결하게 유지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함, 방수앞치마, 주방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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