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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임차인 권리금 법적 보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3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5년 이상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 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로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법 개정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개정법의 시행일자인 2015. 5. 13.에 계약기간 중이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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