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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아찔한 전봇대 위 작업, 안전로프 없인 안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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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최 씨는 전봇대 표면에 삐죽 나와 있는 핀볼트를 딛고 천천히 위로 올랐다. 최 씨가 작업할 곳은 상부거치대로 바닥에서 상부거치대까지의 높이는 8m 가량으로, 위에 올라가보니 땅이 제법 아득하게 보였다. 거치대에 올라 균형을 잡은 최 씨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에서 안전로프를 찾아 손에 쥐었다. 전봇대에 안전로프를 체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로프의 체결 부위가 뭔가 이상했다. 아무래도 인근 전봇대에서 단전작업을 한 이후에 부품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어쩌지? 내려가서 교체해올까?’ 고민도 잠시, 최 씨는 안전로프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거치대는 성인 한명이 겨우 설 수 있도록 좁았다.

애초에 작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보니 안전난간도 없었다. 작업을 이어간 지 30분쯤 지났을까. 최 씨는 마지막으로 파워퓨즈를 교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주춤한 그의 발이 거치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며 최 씨는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안전대의 안전로프 체결없이 고소작업

▶ 동종재해예방 대책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의 안전로프를 반드시 착용한 뒤 작업 실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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