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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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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A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2016.8.1.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8.1.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상담 -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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