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2월부터 기존 단점을 보완한 모바일 통합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주 4회로 확대 운영해 포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모바일 통합 영치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 supemini@gmail.com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