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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공사현장에서도 바쁠수록 돌아가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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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이 씨가 최상단 스크류 하단 연결핀을 제거하는 동안 천 씨는 잠깐 휴대폰 삼매경을 즐겼다. 5분이 지나서 고개를 든 천 씨는 이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씨는 어디에 있나 케이싱 모터 위에 없는 것 같은데… 연결핀을 제거하고 내려갔나 보군.’ 시야가 가려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씨가 케이싱 모터에서 내려왔을 거라 지레짐작한 천 씨.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운전석 조작레버에 손을 얹었다. 최상단 스크류 상단에 남은 연결핀을 수월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모터 위치를 조정하려는 참이다.

그 시각, 이 씨는 여전히 케이싱 모터에 올라있었다. 이제 막 하단 연결핀을 제거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상황을 알 리 없는 천 씨는 케이싱 모터를 3m 가량 상승시킨 뒤 리더를 왼쪽 방향으로 틀었다. 그리고 최상단 스크류를 바닥으로 내려놓기 위해 두 개의 모터를 동시에 하강시켰다.

“어, 어…” 모터가 갑자기 움직이자 이 씨는 스크류를 겨우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강하는 스크류 모터까지 피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발을 딛고 있는 케이싱 모터보다 머리맡에 다가오는 스크류 모터의 하강속도가 족히 2배는 빨랐다. 당황한 이 씨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모터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안전지주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신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케이싱 모터와 스크류 모터 사이 등 끼임 위험구역으로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거나, 견고한 구조의 안전지주, 안전블록을 설치, 신호수를 배치하고, 장비 운전원과 신호수 간 신호방법을 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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