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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06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대학을 다닐 때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였고 그 남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는데 아이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A 양육비의 지급은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아이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가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의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귀하가 아이의 범정대리인으로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식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식으로 인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남자 친구에게 양육에 대한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과거, 현재 및 장래(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중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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