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법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위 보호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액(토지가액포함)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이 범위는 필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천시 같은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중 15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면제재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목록에서 이를 소명하면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른 면제금액 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