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신북면 입양 딸 살해 사건' 피의자 양부모 중형 선고
선고공판에서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25년, C씨 징역15년 각 각 선고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1일
'포천 입양 딸 살해 사건' 피의자 양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30)와 양부 B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 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C양(19)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 | | ⓒ (주)포천신문사 | |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된 양형과 같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와 C양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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