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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6년 1만7245건 허가민원 처리 ‘역대 최고치 기록’

1일 평균 71.9건 …“신속한 서비스로 변화·혁신 선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5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2016년도(12월 31일 기준)에 허가민원 완료처리건수가 총 1만7245건(전년대비 116%), 1일평균 71.9건(연간 1인당 574건)의 허가민원 처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포천시는 2008년 10월부터 허가담당관실을 다시 설치해 허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초기에는 허가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원성도 야기됐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직이 안정되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민원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연민원처리건수는 대폭 줄어들고 단축처리건수는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지난해는 총 1만7617건의 허가민원이 접수, 12월 31일 기준 1만7245건(97.9%)을 처리완료 했으며 372건은 처리중이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일처리가 2059건(17.2%), 기한단축처리 1만2572건(72.9%), 지연처리 1714건(9.9%)으로 나타났으며, 지연처리의 97.6%인 1673건이 0~4일미만 지연건으로 이는 대부분이 처리시간지연으로 확인됐고, 5일이상 지연처리건수는 41건(2.4%)으로 허가민원처리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2016년 7월부터는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 및 D-1일 민원처리와 집중결제시간 지정 운영, 전결처리규정 완화, 관리지역 도시계획심의 대상 완화(3,000㎡ → 5,000㎡),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지연 처리건수가 7월 137건(10.1%), 8월 100건(7.5%), 9월 68건(6.4%), 10월 68건(5.2%), 11월 45건(3.1%), 12월 43건(3.3%)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허가민원 처리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처리완련민원 중 허가는 1만5724건(91.2%), 불허가 44건(0.3%), 자진취하 944건(5.5%), 반려 71건(0.4%) 등으로 30여명의 허가담당관실 직원들이 허가업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허가 및 반려 건은 전체의 0.7%인 115건에 불과하다”며 “공업민원으로 187개(창업 40개)의 신규기업 공장이 등록(500㎡이상 기업체) 및 유치돼 총 15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이는 포천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및 시민들의 취업 등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난해에 농지보전부담금 115억8천3백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억5천6백만원, 개발부담금 4억7천2백만원,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4천1백만원 등 총 134억5천4백만원을 징수하여 국고에 119억3천6백만원, 포천시에 15억1천8백만원이 수입처리돼 국가와 포천시의 세외수입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합민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민원일 경우 기한내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처리기한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당초 미흡하게 접수하거나 민원을 접수한 이후 심의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시 제때에 보완을 하지 못해 보완기한을 연장으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2017년도 정유년 새해에는 신속한 민원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허가행정 추진,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등을 3대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인 허가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허가민원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허가담당관실은 2017년도에 지연처리민원이 제로화될 때까지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건축 및 개발민원 무료 상담의 날’운영(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 참여/주 2회), 지연처리민원 주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원인분석 보고, 장기지연 처리민원 허가담당관 직접 상담시간 지정 운영(주 2회), 허가민원 안내요원 배치, 신고 및 즉결민원 전결 규정 대폭 완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취하원 수리, 경미한 건축 신고 등은 팀장 전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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