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편의점을 독점 계약했는데 같은 상가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독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 여부
A. 임차인 김씨는 2009. 8. 상가건물 소유주인 임대인 이씨와 편의점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는 편의점은 임대차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입주를 한 후 임차인 김씨는 같은 건물의 문구점에서 문구 외에 라면, 과자 커피 등을 팔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임대인 이씨에게 임대한 건물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같은 건물 내의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임차인 김씨의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배치된다고 하면서 임대인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과 사무용품이고 이에 비하여 라면 등의 판매비중은 낮은 편이고 임차인 김씨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문구점 에서 라면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의점의 독점권을 보장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면서 임차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