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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전거 타던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 유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서 택시에 치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1심은 택시연합회에 대하여 총 손해액의 3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A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 횡단보도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가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 씨의 유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 면서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면서 택시 운전자보다 김씨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 중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062893판결 (참고자료 :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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