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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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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 가입대상도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이며, 2016년에는 16%, 그 이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8%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기준소득월액의 1.9%로 산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1.878%, 그 이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재직기간 1년당 1.7%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4.5%를 부담)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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