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안전천막은 립롤 아래의 빈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다. 기계가 멈춘 동안에는 립롤이 상승해 있지만, 작동을 시작하면 바닥면에 가깝게 하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골판지가 쏟아지지 않도록 돕는다. 하지만 지난밤 안전천막을 제거해놓은 탓에 쏟아진 골판지 일부가 립롤 아래쪽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쩐담. 빨리 치워놓고 천막부터 쳐야겠어.’ 장 씨는 기계가 멈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립롤 아래로 몸을 숙였다.
원래는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했지만, 골판지만 재빨리 주워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장 씨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장 씨가 쭈그려 앉은 순간, 센서는 새로운 신호를 감지했다. 배출롤러 위에 떨어진 골판지를 먼저 치운 탓에 정상 작동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장 씨가 위치해있는 립롤 아래쪽은 센서의 감지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다.
스태커는 단 10초간의 대기시간을 가진 뒤 작동을 재개했다. 립롤은 서서히 하강했지만, 골판지를 줍는 데 정신이 팔린 장씨는 머리 위로 가까워져오는 묵직한 움직임을 눈치 채지 못했다. 통합 벨을 울리고 불과 1분 사이에 벌어진 일. 벨소리를 들은 동료 김 씨가 스태커 앞에 도착했을 때 장 씨는 이미 기계 바닥면과 립롤 사이에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장 씨는 동료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기계 전원을 차단했더라면 기계가 일시적으로 멈춰있는 동안 불시에 작동을 재개, 전날 밤 제거했던 안전천막을 다시 설치해놓지않아 작업자는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 동종재해예방 대책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운전 정지, 기계 수리 중에 제거했던 방호장치는 수리 후 정상적으로 원상복귀, 방호울 설치, 작업자가 들어갈 경우 기계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등 근원적인 안전조치 필요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