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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비행안전구역에도 15층 건물 건축 가능해져

“전국 최초 포천지역 비행안전구역 15층 높이 건물까지 건축가능하게 일률적 완화, 민군상생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모범사례 되어야”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3일 합동참모본부 공병부장과 군사시설보호과장에게 보고받고, 포천시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비행안전 제4구역(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대) 약 367만여평(10,793필지)이 행정위탁 높이가 45m로 일률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최대 완화 고도인 45m까지 비행안전구역 위탁고도가 완화되었으며, 일률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포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행정위탁 높이 상향) 건의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군보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위탁고도를 45m로 완화하는 최종승인결과를 관리부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m의 위탁고도를 45m로 완화하는 7,348,232㎡와, 신규로 위탁하는 지역 4,784,618㎡(고도 45m) 등 총 12,132,850㎡의 지역의 위탁고도가 완화된다. 이번 위탁고도 완화로 인해 포천지역 비행안전구역에도 15층(층고 3m 기준) 높이의 건물까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평소 ‘민군상생 철통국방’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이를 통해 對군신뢰도 향상과 포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부대인 제15항공단과 포천시는 조만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해당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위탁(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 협의업무 위탁이란 군사협의 업무가 軍에서 행정기관으로의 위탁됨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업무 위탁구역에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의 협의는 별도로 거치지 않고 대신 행정기관(포천시)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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