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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경기북부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해 적극 지원
의정부시 오목로 224번길 140, 성산타워 301동(민락동)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1일
↑↑ 경기도청
ⓒ (주)포천신문사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책임질 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민락동(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에 북부지역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적극 지원할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권달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장명숙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세정 경기도 복지여성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도는 이번 북부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2013년 11월 수원 인계동에 도의 첫 번째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그간 많은 인구·광대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31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인권 상담을 모두 맡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왔다.

실제로 수원에 위치한 ‘장애인 인권센터’가 개소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한 1,223건의 상담건수 중 1/3가량인 330건이 북부지역 장애인들의 상담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지역을 밝히지 않은 365건 제외).

이에 따라 북부지역에도 기관이 추가적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도는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총 3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번 북부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북부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경기도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연구에고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권 교육, 발달장애인 교안 제작,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 강사단 양성 및 운영 등 교육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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