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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총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 체계 강화

도살처분 마릿수, 총 1천800만 마리에 육박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7일
ⓒ (주)포천신문사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16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다.

심각 단계로 격상은 ①AI가 서해안 지역(경기, 충남북, 전남북)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②지역간 수평전파(안성-음성) 확인, 살처분 마리수 증가, ③야생철새의 도래 확대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④현장점검 결과 영남지역 산란계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였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며,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고 상황실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되며,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 과장급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지자체에서는 이번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한해 설치되었던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한다.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관내 유관기관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현장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시도 대책본부는 관내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방역수칙 홍보 등을 총괄하고 지원하며,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 통제초소 : 180개소(12.15일 기준)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 축산 관련 시설 : 295개소(가금 도축장 48, 사료공장 247 KAHIS 기준)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확대 실시, 전국 축산농가(가금 관련 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 단계 준하여 이러한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가금 관련 농장주들은 소독예찰을 강화하면서 외부인차량 등 농장의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한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발생 농장 내의 가금류는 H5형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금사료식용란 운반 차량, 닭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1일 1 농장 방문 조치기간을 당초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방역대 내에 있는 식용란은 GPS를 부착한 식용란 수집 전용 차량을 지정하여 환적장을 통해 반출하도록 하되, 거점 소독 시설에서의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되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가금육 등은 익혀 먹기 때문에 만에 하나 AI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더라도 안전하다.

17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지 추세다.

발생 지역 역시 7개 시·도, 27개 시·군으로, 제주도를 뺀 전국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철새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의 확산 추세로 볼 때 사실상 'AI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도살처분 마릿수는 301농가, 1천369만8천 마리에 달한다. 여기에 413만5천 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될 예정이어서 총 1천800만 마리에 육박하게 된다.


끝으로 정부는 심각 단계로의 격상 조치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AI를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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