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김창석 연천군의회 의장, 연천군의회의원, 해당 실과장, 황의돈 합참 작전기획부장 및 군 합동조사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현안사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휴전선과 연접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애로사항 및 민원이 많아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 현지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발전 규제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연천군은 토론회를 통해 ▶현행 1.35㎢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5㎢로의 해제 확대 ▶골프장 4개소, 스키장, 종합리조트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연천군 정책사업의 긍정적 검토 ▶미확인 지뢰 제거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현가리 사격장 이전 ▶562탄약고 이전 국가사업으로의 추진 등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군부대 작전성 검토는 정해진 작전개념 하에서 민간시설 등의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 및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기타 작전개념의 변경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군의 현대화, 주민의 개발욕구 충족 등 상황변화에 따라 작전개념을 신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작전개념의 도입 등 국방정책의 전환의 필요성 및 국민편의 위주의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르고 실제로 지휘관과 민사담당자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 또한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휴전선과 접한 경기도 최북단 지역으로 군 전체면적의 30%인 5개면 25개리가 민북 지역이고 9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사격장, 탄약고 등 다수의 군사시설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도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이면서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발전이 현저히 둔화되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연천군 및 軍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