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736필지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포천시 전체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736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대상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빠짐없이 지가를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21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