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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선거법 위반 포천지역 사회단체장 벌금형 선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의 한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허위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L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포천.가평지역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L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월께 포천의 한 지역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예비후보자 K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예비후보자 K씨의 업적·활동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면 예비후보자 L(후보자)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 기고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L씨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포천지역 사회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때 총선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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