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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차 민방위의 날 전국 지진대피훈련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0.19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지진대피훈련”을 전국단위로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9.12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글이나 그림 등으로만 접해왔던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실제 대피와 긴급조치 등의 행동을 취해 봄으로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시·군·구별로는 1개소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지진발생시 책상·탁자 밑으로 즉시 몸을 보호 ⇒ 진동이 멈춘 후 실내에서의 긴급조치 ⇒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야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등의 순서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정확한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초등학교(1,14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훈련절차와 행동요령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지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를 실시하며 훈련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훈련절차를 안내하고 2시 1분에 발령되는 지진경보(싸이렌)에 따라 3분간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이후 실내에서 긴급조치 사항 등 행동요령을 숙달한 후, 2시 10분에 실내인원 대피 경보에 따라 운동장, 인근 광장·공원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되고,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차량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는 훈련시간 동안에 지진대피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진대피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제공
ⓒ (주)포천신문사

↑↑ 국민안전처 제공
ⓒ (주)포천신문사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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