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신문의 12일자 H요양원 운영행태 보도 후에도 H요양원 J원장의 횡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포천 신읍동 H 노인요양원 J 원장은 12일 자로 '옴 ‘발생으로 이송이 제한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 25명 중 20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해고 직원들은 13일 오전 10시 노무사가 배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전 직원 10월 31까지 근무 보장
둘째:옴 발생으로 다른 사업장 취업 불가로 인한 3개월 해고수당 지급(입사 1개월 미만자 포함)
셋째: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행정서류 준비 등이다.
한편 J 원장은 12일 늦은 시간 요양병원공사계획안을 게시하여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환자들의 전원을 권유했다.
게시된 공지사항 내용에 대해 대책위는 직원과 행정당국의 눈속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옴’ 발생 환자의 의사 소견서도 외과에서 발행됐고 병명 등이 미기재된 엉터리 소견서라며 지금까지 J 원장의 행태를 본 결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며 원장에게 당한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등은 노인요양원 경영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