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천 신북면 부부 입양한 딸 암매장
시신을 옮겨 불태운 뒤 묻은 혐의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2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6살된 입양딸이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묻은 뒤 태연히 거짓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A(47)씨와 부인 B씨(30),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A씨 지인의 조카인 C씨(19·여)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D양(6)이 숨지자 하루 뒤인 30일 오후 11시쯤 A씨의 직장 주변 야산인 영중면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태운 뒤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는데 어제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딸과 함께 놀러 갔다 축제 인파 속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 A씨 등을 추궁하자 이들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D양이 숨진 지난달 29일 오후 집에서 D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D양이 숨진 정확한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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