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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포도’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증 교부식 개최

‘포천포도’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은 ‘포천포도’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난 12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포도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영혁)에 전달했다.

이날 교부식에서는 기념촬영과 함께 영농조합법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특허법인 누리 김미숙 변리사가 실시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표장이다.

포천시 기업지원과(과장 강수훈)에서는 (사)향토지적재산본부와 함께 포천포도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해 포천포도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포천포도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하고 포천포도의 고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결과, 지난 6월 30일 ‘포천포도’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

포천포도가 포천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 명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포천포도’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돼 타 지역 제품들의 ‘포천포도’ 표기 방지는 물론, 명칭 사용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향후 포천포도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포장지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해 포천포도의 매출을 증대시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섭 기자/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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