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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중면 “수해상습지 개선은 누구를 위한 사업?”

영평천 강물범람 공사 “공익사업 영업권 손실 보상규정 없어”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 식당에 앉아서 본 도로 모습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플라스틱 보조물이 설치되 있으나 완료된 후에는 중앙분리 가드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라 꽉 막힌 시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포천신문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영중면 성동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지난해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다

이번 공사는 영평천의 상습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개선하고, 집중호우 발생시 영평천의 강물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높아진 도로 때문에 재산 및 영업권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주변인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공사구간 중간쯤에서 영업 중인 중화요리 전문점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매출이 30%대로 줄어 직원을 3명이나 내보내는 등 긴축영업을 하고 있지만 완공 후에도 가게보다 높아진 도로 높이 때문에 조망권이 훼손돼 심각한 영업손실로 이어져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폭우에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갔는데 수해상습지역으로 도로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상권만 나빠졌다. 이 도로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덧붙였다.

주무 관청인 의정부국토관리청 보수과 담당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규정 등이 없고 지금까지 위와 같은 사례로 보상이 나간 적이 없다”며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공사 중 잦아진 교통사고 다발 문제와 버스 정류장 문제는 포천시청 관계자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국토관리청은 ‘영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총 20억8900만원을 들여 총 공사구간 660m의 개선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해 2017년 10월 3일 준공할 예정이다.

↑↑ 주민들 말에 의하면 폭우가 오면 침수 지역이었으나 하천 보수작업을 통해 침수피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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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보수와 다리보수가 동시에 진행된 삼거리 지역이다. 보수 이후에는 피해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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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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