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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세 인상분 26억원의 재정확충 효과

시민을 위한 재정으로 환원 되어야...!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 8월 한 달간은 주민세 납부 기간이었다. 주민세(지방 교육세 포함)는 지자체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이 주민세가 올해는 2배에서 5배까지 오른 곳도 있다. 각종 게시판에 이에 대한 민원이 들끓자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권고안으로 미이행시 정부 교부금 등에서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세라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포천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에게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5,500원에서 11,000원으로 100% 인상됐다. 2005년 이후 첫 인상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들은 의례적으로 “주민세는 연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시킨 것” 이라며 “비록 세금은 올랐지만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포천시의 자주재원 확보로 안정된 자치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경기 상당수 지자체,충남일부는 인상을 미뤘으며 주민세 상한이 최대1만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최대의 인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상의결에 따라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간 4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세 인상분 26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갖게 됐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세수 인상 부분이 제대로 시민을 위한 재정으로 환원이 되지않고 불분명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010년 30% 중반이던 것이 2015년 최종예산 기준 28.8%(경기도내 2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용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시책의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 및 삭감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그만큼 포천시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마치 신체의 일부를 25% 내외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포천시는 앉아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시의 살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며 아낄건 아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주 세원 마련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 (주)포천신문사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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