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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실은 종전 규정보다 관대해진 것?

김덕만 원장 "합헌결정, 일단 시행해보면서 고치자"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4일
 
↑↑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 (주)포천신문사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 대변인)은 11일 오후 시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청 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에서 7년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 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은 10여년 전부터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와 현정부를 거치면서 완성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까지 난 만큼 일단 시행해보면서 고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또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 재직 시절을 회상하면서 " 수사청탁을 대가로 외제승용차 벤츠를 받은 여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필요성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며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박사는 식사 및 선물의 상한선 규정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이 또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구분하면서 선물상한선을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설명했다.

고창섭 기자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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