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반대 시민 단체인 공존(대표 허효범)은 지난 23일 포천시 장사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 허가과정의 담당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환경부, 포천시청 담당부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사업 관련 ▲허가 과정 절차적 하자 ▲포천시 부당 행정행위 ▲조성계획변경 관련 부당 행정 행위를 고발했다.
공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전기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관리부서에 통보하면서 STX에너지의 요청에 의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허가증을 교부했고, 포천시와 조성계획상 연료인 LPG를 유연탄으로 변경하기 위한 장자산단 조성계획승인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시와 에너지 사업장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장자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 및 신평2리에 위치한 21개의 공장의 열 공급에 대한 합의서 공문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