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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축산농가 악취관련 특별회의 개최

인근 시 조례안 검토…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준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9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최근 급증하는 축산농가 신규 설치허가로 악취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18일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주관하에 관계자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포천시 일원에 산재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등 악취발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도시미관을 저해를 감안해 축산농가 신규 설치허가를 제한하고자 허가담당관, 축산과, 도시과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회의결과 기존에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미생물 살포를 유도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처리시설 밀폐화와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자 일관되게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사육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시설의 신규입지 제한과 관련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농가 설치제한 조례를 검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민천식 시장 권한대행은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되, 위법행위는 단호히 단속을 진행바란다”며 “포천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고, 미래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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