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3일 토요일 00:00 에 시행한다.
금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5년 7월 13일부터2016년 7월 12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오늘(12일) 접속 후 첫페이지에서 광복절 특사를 맞아 단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별감면 해당자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은 개인별 우편통지하며,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한다. 또한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나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한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이 불가하니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1회 이상)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차량 강·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