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 특별대책회의 개최
사업장 폐쇄 명령 등 강경책 마련…‘단속권 확보 건의예정’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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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주변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규정 제정 등 제도적 방안 모색과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포천시 영중면과 영북면 소재 환경관련 주요시설의 심각한 환경오염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부서의 특단의 대책과 단속이 필요함을 직시한 후 개최하게 됐다.
회의결과, 포천시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기피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관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및 신규 악취발생 사업장은 시설의 지하화를 권고하고 운영 및 허가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에 자체단속권한이 없는 환경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 확보 방안도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천식 부시장은 “평소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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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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