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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 '성추행무마'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25분 제2호법정…‘결과에 귀추가 주목’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1일
ⓒ (주)포천신문사

대법원은 지난 20일 서장원 포천시장(무소속)의 성추행 무마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2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가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상고심에서는 박보영 대법관을 비롯해 주심판사로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권이 지정됐다고 알려졌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낸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으며, 종결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장원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 받았으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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