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일 서장원 포천시장(무소속)의 성추행 무마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2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가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상고심에서는 박보영 대법관을 비롯해 주심판사로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권이 지정됐다고 알려졌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낸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으며, 종결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장원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 받았으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