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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20일부터 제한속도 43번국도 80→70 하향조정

축석검문소~여성회관입구사거리 16.9km 구간 시행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다발 구간이었던 국도43호선 축석검문소~여성회관입구사거리 16.9km구간의 최고속도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43호선은 포천시의 주요간선도로로서 1일 6만 여대의 차량이 유입되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통계에 의하면 평균 21명으로 3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도43호선을 비롯한 국도에서 교통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 전기완 서장은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천 만들기 일환으로 국도43호선 속도 하향을 위해 포천시, 도로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향후 포천시 관내 모든 국도에 대해 속도하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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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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