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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읍·어룡동 일원 46만㎡ 주거지역 변경안 심의

도시관리계획 조건부 의결…지구단위계획안 하반기 고시 예정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신읍동과 어룡동 일원의 약 46만㎡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읍·어룡동은 국도43호선에서 포천도심지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용정산업단지 인근에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포천IC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대상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에 대비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해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약 46만㎡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조건부로 의결됐다.

이에 향후 용지별 건축행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 계획을 확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결정·고시 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 1·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고, 주거용지 공급 등으로 침체된 포천 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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