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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소흘 주공4단지 관리규약 개정·경비원 부당노동 반발

입주민들 "월세 내기도 벅찬데 보험료까지 우리가?"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없는 가중업무로 ‘인력부족’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소흘읍 주공4단지 주민들이 관리 업체인 LH주택공사가 주민에게 상세한 설명없이 관리규약을 임의 개정공지와 계약서에 없는 경비원부당노동에 대해 항의하며 언성을 높혔다.

불법관리규약 개정공고 철회운동본부는 2016년 6월 2일자로 개정된 관리규약이 주민권리 동의하에 사용되어야할 관리비가 관리소장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의 권리가 침해돼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규약 내용에는 동대표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금액 인하 이외에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납부 등 장단점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보험금을 추가로 넣은 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며 반발한 것이다.

LH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관리규약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규약 개정 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거쳐야하나 대표 대표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정 내용을 일정 기간 공고 후 주민동의 하에 시행하게 된 이번 관리규약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 주민은 “어려운 생활고에 월세를 내며 살기도 버거운데 보험료까지 주민에게 100% 전가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공고만을 통해 관리규약을 시행해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경비원의 부당계약문제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 순찰 등 관련 매뉴얼 외에 환경미화, 택배업무, 휴식시간 등 과중업무에 열악한 경비 복지업무를 주장했다.

한 주민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하루 2시간 주어지는 휴식시간 조차도 휴게실이 아닌 경비실에서 쉬어야 하고, 새벽2시, 3시에 택배 찾아오는 주민이 있으면 확인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업체에서 맡기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8명의 경비원들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로 본연의 경비업무를 시행하기에도 버거운데 업체에 문의해 보니 인원보강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비 관리업체 관계자는 “택배나 환경관리는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택배를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분명 주민에게 알렸고, 환경미화에 관해서도 정해진 장소에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고지를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경비대원은 여전히 새벽에 택배관리 일을 하고 환경미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식시간 또한 관리동과 휴게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휴게실에 있다가 불이나거나 사고가 난다면 1차적 책임은 경비대원들에게 있어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비상시스템이 잘 갖춰진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며칠전 4단지를 방문해 경비실에서 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소흘읍 주공4단지는 LH토지주택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13개동의 1531세대의 입주민이 살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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