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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단 허위사실 유포’ 환경단체 대표 벌금형

포천시 “사실 확인 없이 명예훼손, 이제 허위 드러나”
환경단체 “법원 잘못으로 항소 못해, 항소 제기할 것”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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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최근 시 및 시청 공무원과 한 시민환경단체와의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환경단체 대표 A씨를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10일 시청 정문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천시는 모 건설사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돈세탁을 도왔고 관계공무원들도 공범으로 가담해 범죄행위를 행했으며,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공무원들이 공모해 편취하는데 일조해 시장과 같이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

포천시는 당시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역 언론에 게재되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를 벌금형에 처한다며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포천시청에 질의를 한 적도 없었고 실명이 거론된 포천시청 공무원은 모 건설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수백억원의 불법 자금 편취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며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지역언론에 ‘시민을 속여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게재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포천시청 및 포천시청 공무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환경단체 측에서는 "위 판결은 의정부법원의 1심의 판단 내용"이라며 "법원에 판결문 송달신청을 했으나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겨 확정된 것처럼 됐다. 이는 법원의 잘못으로 인해 항소를 못한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체의 주장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정식 정식 변호인을 선임해 주장을 적극 개진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의 불법과 의혹에 대한 내용인 것인데 이러한 의혹제기에 한 번도 제대로된 해명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 단체가 포천시청에 질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자산단의 발전소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왔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시청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서야 변명으로 얼버무렸으면서 마치 비리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려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유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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