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3일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하천별 개발부하량 할당 및 오염부하량 삭감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이 이행됐는지 매년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용역을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문위원인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김태원 전문위원, 경기도 수질총량과 고성훈 전문위원을 비롯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포천시 허가 및 개발·사업부서 팀장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KE컨설팅에서 그 간 용역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15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등을 평가한 결과 포천시 단위유역별로 시행계획상 목표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각균 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로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 될 경우 포천시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되므로 환경관련 부서를 비롯한 허가 및 개발관련 부서 담당자·부서장들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 중 당초 계획한 오염물질 삭감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시의 오염물질 할당량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각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오염물질 농도규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천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눠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