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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선관위,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前 시의원 고발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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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3일 지역언론사에 보도된 국회의원후보자 B의 불법 정치자금 기사와 관련해 2010년도 지방선거의 공천대가로 국회의원 B의 사무국장 C의 요구로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했으며, 다른 후보자들도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보도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前 포천시의원 D가 현금 3,000만원을 C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535-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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