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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자연보호중앙회, 오수처리 위반 33개소 점검

위반시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다음달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5일간 최근 2년 이내 오수처리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해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시설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에는 자연보호중앙회 포천시협의회가 참여하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무단방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년 2회 이상 시민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단속 결과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형 합동점검으로 한반도 중심의 그린시티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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